•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 2.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 3.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 4. 그 밖에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 결과 및 「전파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에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과 허가의 시기 및 허가신청 요령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는 법인만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0.15>
  • ⑧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