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법률 제13049호, 2015.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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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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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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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균등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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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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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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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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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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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민간직업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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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장이하는직업소개및직업지도등<개정2009.10.9> 제1절 통칙<개정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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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업무 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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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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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제2절 직업소개<개정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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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구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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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구직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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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근로조건의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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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업소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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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광역 직업소개】
제3절 직업지도<개정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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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업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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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제4절 고용정보의제공<개정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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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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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구인ㆍ구직의 개척】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장외의자가하는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모집또는근로자공급사업등<개정2009.10.9> 제1절 직업소개사업및직업정보제공사업<개정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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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무료직업소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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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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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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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선급금의 수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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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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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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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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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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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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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겸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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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준용】
제2절 근로자의모집<개정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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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근로자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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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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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외 취업자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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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금품 등의 수령 금지】
제3절 근로자공급사업<개정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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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근로자공급사업】
제4장 보칙<개정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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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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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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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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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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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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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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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폐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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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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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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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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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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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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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자료 협조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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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비밀보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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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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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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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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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포상금】
제5장 벌칙<개정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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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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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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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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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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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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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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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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