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7.23, 1997.12.15, 2008.2.29, 2008.12.31, 2010.9.1, 2013.3.23, 2015.6.9>
  • 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 2. 사서함을 사용하고 있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그 사서함에 배달하는 경우
  • 3. 우편물을 배달하지 아니하는 날에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수취인의 일시부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4.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배달할 우편물을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에 배달하는 경우
  • 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 6. 우편물에 "우체국보관" 표시가 있는 것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 7. 교통이 불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배달할 우편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 8. 무인우편물보관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그 수취인과 동일 집배구에 있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 9.제31조의2에 따라 수취인이 주거이전을 신고한 경우로서 우편물을 수취인이 신고한 곳으로 전송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