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034호, 2015.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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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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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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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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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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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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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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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제2장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수립등<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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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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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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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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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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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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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장 사업장오염물질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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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장설치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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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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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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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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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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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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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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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총량초과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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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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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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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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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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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저공해자동차의 구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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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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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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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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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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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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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배출가스저감장치의 수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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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배출가스저감장치의 결함확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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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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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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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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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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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제5장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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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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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6장 재원의확보및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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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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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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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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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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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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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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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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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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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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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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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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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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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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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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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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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大氣汚染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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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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