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부칙 2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계획을 세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부칙 2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계획을 세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