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법률 제13072호, 2015.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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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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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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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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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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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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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방송통신 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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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방송통신의발전및공공복리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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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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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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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방송통신 지수ㆍ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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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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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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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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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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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3장 방송통신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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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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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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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연구기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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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구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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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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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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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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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방송통신 국제협력】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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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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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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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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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장 방송통신기술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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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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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술기준의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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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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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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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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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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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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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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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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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방송통신재난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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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방송통신재난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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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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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재난방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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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재난방송 수신시설의 설치】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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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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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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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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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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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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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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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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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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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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