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32호, 2015.07.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add
제5조 【추진계획】
add
제6조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
add
제7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add
제7조의 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add
제7조의 3
add
제7조의 4【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
add
제8조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의 수립 및 주요 정책 심의】
add
제9조
add
제9조의 2
add
제10조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add
제11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add
제11조의 2【부담금의 감면】
add
제11조의 3【부담금의 산정기준】
add
제11조의 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add
제11조의 5【이의신청】
add
제11조의 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add
제12조
add
제1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14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