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51호, 2015.07.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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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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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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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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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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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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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부당한 특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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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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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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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선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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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내국신용장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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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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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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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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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감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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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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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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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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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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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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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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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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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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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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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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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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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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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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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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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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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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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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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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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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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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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분쟁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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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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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6【협의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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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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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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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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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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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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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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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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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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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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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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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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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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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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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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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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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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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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