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 ①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3.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제59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5. 제88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6.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7.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 8.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9.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 10. 주택관리사등이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