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제26433호, 2015.07.2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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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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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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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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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제안의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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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안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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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안의 공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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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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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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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3장 제안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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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심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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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채택 여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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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제안의 보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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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의견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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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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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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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중앙우수제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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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준용 규정】
제4장 제안에대한포상및보상등<개정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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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안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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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인사상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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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인사상 특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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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상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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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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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상여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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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상여금 지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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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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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그 밖의 보상】
제5장 직무제안에대한권리의국가승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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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 승계 및 보상】
제6장 채택제안의사후관리<개정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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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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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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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실시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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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실시 성과의 평가】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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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확인·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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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방공무원 등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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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제안에 대한 특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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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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