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5조의2(적용범위)
  •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투자회사
  • ②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