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35호, 2015.07.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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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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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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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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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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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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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고 가격의 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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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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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래당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가. 토지 또는 건축물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의 지위
2.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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