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거래당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 가. 토지 또는 건축물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의 지위
  • 2.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