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3089호, 2015.01.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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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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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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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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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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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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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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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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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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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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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사시행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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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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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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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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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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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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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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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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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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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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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물류터미널사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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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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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복합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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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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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물류창고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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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우수업체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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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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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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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4장 물류단지의개발및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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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물류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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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물류단지개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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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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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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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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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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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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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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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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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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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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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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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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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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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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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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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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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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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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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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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특별회계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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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설의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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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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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시설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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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이주대책 등】
add
제46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add
제47조 【관계 서류 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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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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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
add
제50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add
제50조의 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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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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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add
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add
제52조의 2【물류단지의 재정비】
add
제52조의 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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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물류단지의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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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물류단지의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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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물류단지관리계획】
add
제56조 【공동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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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권고】
add
제58조 【조세 등의 감면】
add
제59조 【자금지원】
add
제59조의 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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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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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고 등】
add
제63조 【수수료】
add
제64조 【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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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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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양벌규정】
add
제6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09.6.9, 2010.5.25, 2011.8.4, 2013.3.23, 2013.7.16, 2014.1.28>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2.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ㆍ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ㆍ조립 시설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3. "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가.
「항만법」
제2조
제5호
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나.
「항공법」
제2조
제8호
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다.
「철도사업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
및
제15호
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5.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사업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5의3.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나.
「철도사업법」
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다.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
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7.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ㆍ제7호ㆍ제15호 및
제17조의2
의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ㆍ제5호 및 제12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궤도운송법」
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11호
의 작업장
바.
「농업협동조합법」
ㆍ
「수산업협동조합법」
ㆍ
「산림조합법」
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연합회를 포함한다)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
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아.
「약사법」
제44조
제2항
제2호
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
의 시설에 딸린 시설(제8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8. "지원시설"이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제7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가공ㆍ제조 시설
나. 정보처리시설
다.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ㆍ연구 시설
라.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마.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9. "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나. 도로ㆍ철도ㆍ궤도ㆍ항만 또는 공항 시설 등의 건설사업
다. 전기ㆍ가스ㆍ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라.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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