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13087호, 2015.01.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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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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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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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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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책과 장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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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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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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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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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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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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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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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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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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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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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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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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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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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6【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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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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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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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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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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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1【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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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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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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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보험ㆍ공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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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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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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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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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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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원 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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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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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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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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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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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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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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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련 통계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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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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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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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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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재정상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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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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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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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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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신ㆍ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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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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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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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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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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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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