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13087호, 2015.01.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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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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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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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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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책과 장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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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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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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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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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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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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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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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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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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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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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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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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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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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6【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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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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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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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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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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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1【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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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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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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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보험ㆍ공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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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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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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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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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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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원 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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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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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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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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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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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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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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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련 통계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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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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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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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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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재정상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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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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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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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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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신ㆍ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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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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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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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
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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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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