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2.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경우
  • 4.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른 허가 기준이나 제9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5.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6. 제5조제3항 본문 또는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8.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구하거나 권고한 경우
  • 9.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10.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경우
  • 1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 12. 제27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13.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14.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6.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요자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7.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18.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1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20.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21.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2. 제53조에 따른 조정명령을 거부한 경우
  • 23.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경우
  •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등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 ②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이 제7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법인이 제7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8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로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2호ㆍ제3항제4호, 제30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로 한다.

    제55조의8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8조제3항"을 "같은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의1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7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2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34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6조, 제38조제1항 후단,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제8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25조제1항 후단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5항, 제4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6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설치허가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