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5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9조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1조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조건부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조건부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