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3089호, 2015.01.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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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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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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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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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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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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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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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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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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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저장소의 설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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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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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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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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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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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허가·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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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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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제3장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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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건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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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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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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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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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징금】
제4장 공급및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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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충전량 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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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판매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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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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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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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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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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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제5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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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급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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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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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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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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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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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설의 시공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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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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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add
제38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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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add
제40조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add
제41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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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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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add
제44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add
제45조 【상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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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add
제47조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의 지원】
add
제48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add
제49조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제6장 사업자단체
add
제50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add
제51조 【사업】
add
제52조 【공제사업】
제7장 감독
add
제53조 【조정명령】
add
제54조 【지도·감독】
add
제55조 【보고와 조사 등】
add
제56조 【사고의 통보 등】
제8장 보칙
add
제57조 【보험가입】
add
제58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add
제59조 【청문】
add
제60조 【수수료 등】
add
제61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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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처분의 요구 등】
add
제6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6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제9장 벌칙
add
제65조 【벌칙】
add
제66조 【벌칙】
add
제67조 【벌칙】
add
제68조 【벌칙】
add
제69조 【벌칙】
add
제70조 【벌칙】
add
제71조 【벌칙】
add
제72조 【양벌규정】
add
제7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5조(공급규정)
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4호
중 "
제3조
"를 "
제5조
"로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2호
중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1항
제8호
중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
중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
제2항
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제2항
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제3호
중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제1항
"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제1항
"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
ㆍ제2항제2호ㆍ제3항제4호,
제30조
제1항
제2호
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2호 및
제31조
제1항
제4호
중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를 각각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로 한다.
제48조
제1항 전단
중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로 한다.
제49조
중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
"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
"로 한다.
제55조의8
중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항
"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제3항
"으로 한다.
제55조의9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제2항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
제10호
중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으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3항
제1호
중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13호
중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
"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
제7호
중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
제2항
"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제2항
"으로 한다.
제16조
제7항
제7호
중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
"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
"으로, "
같은 법
제8조
제3항
"을 "
같은 법
제12조
제3항
"으로 한다.
⑦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2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
에 따른 검사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호
중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의12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제73조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
제1항
중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3항
ㆍ제5항ㆍ제8항,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
제6조
제2항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3항
,
제9조
제3항
,
제10조
제2항
,
제14조
제1항
,
제16조
제5항
,
제24조
제1항 후단
ㆍ제2항,
제27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
제1항
ㆍ제3항 본문,
제34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
제36조
,
제38조
제1항 후단
,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3항
ㆍ제5항ㆍ제8항,
제6조
제1항
제5호
가목
,
제8조
제2항
,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3항
,
제13조
제3항
,
제14조
제2항
,
제25조
제1항 후단
ㆍ
같은 조
제2항
,
제28조
,
제33조
제1항
,
제34조
제5항
,
제44조
제2항
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제1항
ㆍ
같은 조
제3항 본문
,
제53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
제55조
제1항 후단
,
제6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
제6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를 각각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로 한다.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8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8조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설치허가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제2항
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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