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사업의 허가 등)
  •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부칙 3조 (액화석유가스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76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 받은 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판매할 수 없게 된 지역의 수요자와 2004년 3월 29일 이전에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는 그 안전공급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판매를 할 수 있다.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8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로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2호ㆍ제3항제4호, 제30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로 한다.

    제55조의8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8조제3항"을 "같은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의1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7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2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34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6조, 제38조제1항 후단,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제8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25조제1항 후단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5항, 제4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6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설치허가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⑧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