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3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 2.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8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로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2호ㆍ제3항제4호, 제30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로 한다.

    제55조의8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8조제3항"을 "같은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의1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7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2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34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6조, 제38조제1항 후단,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제8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25조제1항 후단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5항, 제4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6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설치허가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1.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3.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8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로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2호ㆍ제3항제4호, 제30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로 한다.

    제55조의8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8조제3항"을 "같은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의1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7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2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34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6조, 제38조제1항 후단,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제8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25조제1항 후단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5항, 제4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6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설치허가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1. 제5조제3항 단서, 제8조제2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 2.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 5. 제28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 6.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 7.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 8.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 9.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 10.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11.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가스시설시공업자
  • 12.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아니하거나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 13.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 1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15.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16.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 17.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18.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 2.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 3.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 4.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자
  • 5.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한 자(제6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 7.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9.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10.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가스공급자
  •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 12.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 13.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 14.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 2. 제49조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8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로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2호ㆍ제3항제4호, 제30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로 한다.

    제55조의8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8조제3항"을 "같은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의1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7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2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34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6조, 제38조제1항 후단,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제8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25조제1항 후단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5항, 제4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6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설치허가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