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6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의 개정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제6조에 따른다.
부칙 7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제7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