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제5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4.1.21>
  • 1. 석유정제업
  • 가. 제1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 나. 제13조제5항에 해당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 2. 석유수출입업
  • 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나. 제13조제5항에 해당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3. 석유판매업
  • 가.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 나. 제13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 다. 제13조제5항에 해당하여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영업장이 폐쇄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