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6.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7.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8.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검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4. 제2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승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승인의 취소와 검사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