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3085호, 2015.01.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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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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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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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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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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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석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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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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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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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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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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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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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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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건부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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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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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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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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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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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기본재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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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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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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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제3장 석유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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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석유비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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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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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석유비축의무】
제4장 석유수입·판매부과금<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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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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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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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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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5장 비상시의석유수급조정<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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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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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석유 배급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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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제6장 석유의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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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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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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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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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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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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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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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6【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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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7【「민법」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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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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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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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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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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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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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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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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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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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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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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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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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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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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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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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제8장 보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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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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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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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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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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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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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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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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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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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9장 벌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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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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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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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add
제45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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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add
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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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양벌규정】
add
제4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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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5.
제25조
제3항
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6.
제25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제25조
제6항
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검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3.
제25조
제3항
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제25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승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25조
제6항
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승인의 취소와 검사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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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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