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5. 에너지원간 대체(代替)
  •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 7.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價格豫示制)의 시행에 관한 사항
  • 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 9.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