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법률 제13137호, 2015.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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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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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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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방사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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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사방사업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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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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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방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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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방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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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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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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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비용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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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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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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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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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무원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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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손실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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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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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상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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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재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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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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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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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방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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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리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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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익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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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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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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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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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용의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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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사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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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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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공단체 등의 사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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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국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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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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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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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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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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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① 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사방사업 시행 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관할 행정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관리 주체가 관리한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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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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