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법률 제13137호, 2015.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사방사업의 구분】
add
제3조의 2【사방사업 기본계획 등】
add
제3조의 3【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add
제4조 【사방지의 지정】
add
제5조 【사방사업의 시행】
add
제6조 【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add
제6조의 2【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add
제7조 【비용의 부담 등】
add
제7조의 2【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add
제7조의 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add
제8조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add
제9조 【공무원의 조사 등】
add
제10조 【손실보상 등】
add
제10조의 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add
제11조 【보상금의 결정】
add
제12조 【재결의 신청】
add
제13조 【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add
제14조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add
제15조 【사방시설의 관리】
add
제16조 【관리비용의 부담】
add
제17조 【수익의 귀속】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add
제21조 【비용의 변상】
add
제22조의 2【사방협회】
add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add
제24조 【공공단체 등의 사방사업】
add
제24조의 2【국제협력 등】
add
제24조의 3【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add
제25조 【권한의 위임】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벌칙】
인쇄
보관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6.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