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28호, 2015.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add
제4조의 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add
제4조의 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add
제4조의 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add
제4조의 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add
제4조의 6【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제2장 공공체육시설
add
제5조 【전문체육시설】
add
제6조 【생활체육시설】
add
제7조 【직장체육시설】
add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add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3장 체육시설업
add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add
제11조 【시설 기준 등】
add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add
제13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add
제14조 【대중골프장의 병설】
add
제15조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add
제16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add
제17조 【회원 모집】
add
제18조 【회원의 보호】
add
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add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add
제21조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add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add
제2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add
제24조 【안전ㆍ위생 기준】
add
제25조
add
제26조 【보험 가입】
add
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add
제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29조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add
제30조 【시정명령】
add
제31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add
제32조 【등록취소 등】
add
제32조의 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add
제33조 【청문】
add
제34조 【체육시설업협회】
제4장 보칙
add
제35조 【보조】
add
제36조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add
제37조 【수수료】
제5장 벌칙
add
제38조 【벌칙】
add
제39조 【양벌규정】
add
제4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20조
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
제12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