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또는 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3.18, 2009.6.9, 2010.5.31, 2014.1.14>
  •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2.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사업계획 구역 내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천 점용 등의 허가
  •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 8.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 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 10.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 11. 「수도법」 제52조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 ②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와 제31조에 따라 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