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28호, 2015.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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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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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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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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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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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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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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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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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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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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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제2장 공공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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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문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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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생활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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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직장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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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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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3장 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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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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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설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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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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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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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중골프장의 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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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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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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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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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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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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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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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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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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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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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안전ㆍ위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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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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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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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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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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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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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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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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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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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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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문】
add
제34조 【체육시설업협회】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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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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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add
제37조 【수수료】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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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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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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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2조
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또는 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3.18, 2009.6.9, 2010.5.31, 2014.1.14>
1.
「농지법」
제34조
제1항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사업계획 구역 내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방사업법」
제20조
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
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5.
「하천법」
제33조
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천 점용 등의 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
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8.
「도로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10.
「건축법」
제83조
제1항
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
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에 따른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②시ㆍ도지사는
제12조
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
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2조
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와
제31조
에 따라 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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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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