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28호, 2015.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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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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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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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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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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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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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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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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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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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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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제2장 공공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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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문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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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생활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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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직장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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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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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3장 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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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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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설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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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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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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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중골프장의 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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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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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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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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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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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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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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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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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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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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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안전ㆍ위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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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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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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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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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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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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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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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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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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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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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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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체육시설업협회】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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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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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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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수료】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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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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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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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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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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