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하거나 판매ㆍ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