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법률 제13153호, 2015.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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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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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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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전기용품안전관리 제1절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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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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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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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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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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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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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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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개정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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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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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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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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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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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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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
제3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신설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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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공급자적합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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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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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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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
제4절 그밖의전기용품<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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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그 밖의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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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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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
제3장 삭제<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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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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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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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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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ㆍ파기ㆍ수거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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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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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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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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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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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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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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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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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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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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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하거나 판매ㆍ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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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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