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50호, 2015.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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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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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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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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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외국인 등의 배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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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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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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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특허법」의 준용】
제2장 배치설계권<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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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배치설계권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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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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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배치설계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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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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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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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용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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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통상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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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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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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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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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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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치설계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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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제3장 배치설계권의등록<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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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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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설정등록 신청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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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설정등록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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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등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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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등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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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제4장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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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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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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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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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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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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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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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조정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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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조정의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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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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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소멸시효의 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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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위원회의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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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경비 보조】
제5장 권리의침해에대한구제<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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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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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손해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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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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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선의자에 대한 이용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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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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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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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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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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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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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배치설계의 기술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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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비밀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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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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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침해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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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거짓 표시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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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속임수 행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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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비밀누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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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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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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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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