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ㆍ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