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2.22, 2012.12.18, 2013.3.23, 2014.3.24>
  •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 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 3.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 4. "항만구역"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 가. 기본시설 (1) 항로ㆍ정박지ㆍ선유장(船留場)ㆍ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2) 방파제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ㆍ도류제(導流堤)ㆍ갑문ㆍ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4) 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잔교(棧橋)ㆍ부잔교(浮棧橋)ㆍ돌핀ㆍ선착장ㆍ램프(ramp)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 나. 기능시설 (1)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貯油施設),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6) 항만의 관제(管制)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에 관련된 시설 (7) 항만시설용 부지 (8)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제21조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방음벽ㆍ방진망(防塵網)ㆍ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 다. 지원시설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ㆍ판매ㆍ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를 위한 휴게소ㆍ숙박시설ㆍ진료소ㆍ위락시설ㆍ연수장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7)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8)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ㆍ교육 시설 (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ㆍ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 마. 주로 다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모여 있는 항만배후단지
  • 6. 삭제 <2015.2.3>
  • 7. "항만배후단지"란 항만구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제42조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1종 항만배후단지: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 나. 2종 항만배후단지: 항만구역(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항만구역을 제외한다)에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 8. "항만재개발사업"이란 항만구역 및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9. "주변지역"이란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10.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이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1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12.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
  • 13.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 14. "항만물류"란 항만에서 화물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 및 포장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말한다.
  • 15.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란 해양수산부장관 및 항만을 이용하는 자가 항만물류비의 절감 및 각종 정보의 실시간 획득 등을 위하여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교환ㆍ처리 및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 16.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란 해양수산부장관 및 항만건설 관련자가 신속한 행정업무처리와 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항만건설사업의 총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건설의 계획ㆍ설계ㆍ계약ㆍ시공ㆍ유지 및 관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교환ㆍ처리 및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