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항만의 구분 및 지정)
  •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을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1. 무역항
  • 2. 연안항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 1. 국가관리무역항 : 국내외 육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 2. 지방관리무역항 : 지역별 육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 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