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조의2(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준용 등)
  • ①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관하여는 제55조,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4조의6, 제64조의7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항만재개발사업"은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또는 "재개발사업계획"은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으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은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으로, "항만재개발사업구역" 또는 "사업구역"은 "2종 항만배후단지"로,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은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서"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서"로 본다. <개정 2014.3.24>
  • ② 무역항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가 인접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항만공사(비관리청의 항만공사를 포함한다)의 시행자를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제5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