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인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