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5조(재개발사업계획의 제안)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또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항만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제5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 1. 지방자치단체
  • 2. 제5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재개발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제54조에 따라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계획의 작성 및 제안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