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주변지역은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의 총면적이 20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100까지로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사업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한 각 예정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