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일부(해당 사업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⑥ 원형지개발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형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제4항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지개발자가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내용대로 개발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⑧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원형지개발자가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원형지개발자가 개발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 후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원형지 개발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원형지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4. 그 밖에 원형지를 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5항에 따른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 및 원형지 공급계약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