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2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항만재개발사업이 재개발사업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재개발사업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