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3조의2(조성토지의 처분)
  •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재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