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구역에 있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종전의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받은 자는 「국유재산법」제18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