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4조의7(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62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사업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