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항만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