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안전검사)
  •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의 절차, 검사 방법 및 준비사항 등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11.19>
  • 1. 신규검사 : 제30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하는 검사
  • 2. 정기검사 : 등록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 3.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하는 검사
  •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는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15, 2014.11.19>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외의 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소유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38조제1항의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014.11.19>
  • ⑥ 제5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