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존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8.12.26, 2010.1.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기ㆍ통신ㆍ방송ㆍ가스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하 "국유임산물"이라 한다)의 매수자가 그 국유임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광업법」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물의 채취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중 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 또는 약용수종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유림 안에 위치한 공ㆍ사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반출 등 임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이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등을 받은 자가 대부 계약서나 허가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