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186호, 2015.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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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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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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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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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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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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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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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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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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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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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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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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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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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4장 자치사무및자치조직 제1절 자치사무의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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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제2절 자치조직의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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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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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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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ㆍ면ㆍ동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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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행정시의 폐치ㆍ분합, 명칭 및 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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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행정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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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행정시장의 예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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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행정시장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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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행정시의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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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행정시의 행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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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장 주민참여의확대 제1절
「지방자치법」
상주민권리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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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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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특례】
제2절 주민소환제도에관한특례<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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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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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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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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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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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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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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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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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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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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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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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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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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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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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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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제6장 도의회의기능강화 제1절 도의회의의원정수와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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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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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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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절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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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인사청문회】
제3절 도의회지원및운영의자율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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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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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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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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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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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제7장 자치인사 제1절 인사제도및운영의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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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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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행정대집행상황 보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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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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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의한 정원 등의 관리 배제】
제2절 능력및성과중심의인사관리 제1관 직무성과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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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직무성과계약제】
제2관 성과주의보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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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제3관 적격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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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적격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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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제3절 우수인력에대한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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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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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제4절 인사충원제도의개방및전문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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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직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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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전국단위의 인재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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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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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분야별 보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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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국가와 제주자치도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5절 교육훈련의전문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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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제8장 자치감사체계확립 제1절 감사위원회의설치및자치감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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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감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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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3【감사위원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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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자치감사계획 등】
제2절 자치감사의결과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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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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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징계ㆍ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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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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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감사 등에 관한 특례】
제9장 자치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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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제주특별자치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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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지방세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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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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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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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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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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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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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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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3【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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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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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제10장 교육자치 제1절 교육위원회설치및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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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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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2절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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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교육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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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제3절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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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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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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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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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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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교육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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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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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제4절 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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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도교육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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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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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도교육감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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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도교육감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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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지방자치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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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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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2【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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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3【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제5절 보조기관및소속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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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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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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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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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6절 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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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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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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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1장 자치경찰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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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자치경찰의조직과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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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자치경찰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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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자치경찰단장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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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제3절 자치경찰활동의목표ㆍ평가및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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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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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자치경찰의 운영】
제4절 치안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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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치안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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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치안행정위원회의 구성】
제5절 자치경찰의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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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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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무기와 장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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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범죄의 발견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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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복제】
제6절 경찰상호간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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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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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경찰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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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조례 및 규칙 등의 통보】
제7절 자치경찰에대한지원및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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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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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제8절 자치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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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계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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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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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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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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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신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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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간의 인사교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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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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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의 2【근속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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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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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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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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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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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징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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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경찰공무원법」의 준용】
제9절 교통안전및시설<개정20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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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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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제12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사무의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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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이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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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우선 이양대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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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국토관리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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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중소기업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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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해양수산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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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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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환경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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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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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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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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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우선 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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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제13장 국제자유도시의여건조성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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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사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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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해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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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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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 2【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제2절 외국인의자유왕래및의사소통의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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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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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선박 등의 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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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운수업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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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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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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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외국어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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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외국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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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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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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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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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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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 적용배제】
제3절 관광및향토문화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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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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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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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의 2【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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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의 3【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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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의 4【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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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의 5【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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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의 6【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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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의 7【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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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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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의 2【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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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의 3【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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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의 4【「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add
제173조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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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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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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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유어장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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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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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향토문화예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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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의 2【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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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의 3【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add
제17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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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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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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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의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제4절 국제화교육환경의조성 제1관 각급교육기관의설립ㆍ운영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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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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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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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 【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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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의 2【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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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의 3【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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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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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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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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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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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2관 영어교육도시의조성<신설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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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 2【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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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 3【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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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 4【국제학교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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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 5【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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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 6【국제학교 설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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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 7【설립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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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 8【위탁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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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 9【국제학교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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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 10【다른 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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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 11【교원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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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 12【회계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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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 13【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제5절 국제화를위한의료서비스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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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 【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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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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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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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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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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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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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의 2【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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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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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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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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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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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 【의료관광 지원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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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 2【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제6절 청정1차산업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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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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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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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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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의 2【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03조의 3【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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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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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05조의 2【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05조의 3【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05조의 4【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add
제205조의 5【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add
제205조의 6【초지의 조성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06조 【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add
제206조의 2【가축방역관의 역할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06조의 3【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07조 【제주흑우의 보호ㆍ육성】
add
제208조 【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09조 【수산업에 관한 특례】
add
제210조 【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11조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212조 【어장관리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13조 【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13조의 2【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14조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14조의 2【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add
제214조의 3【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7절 산업발전을위한특례
add
제215조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add
제215조의 2【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15조의 3【수탁 및 위탁거래에 관한 특례】
add
제215조의 4【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add
제215조의 5【뉴스통신진흥에 관한 특례】
add
제215조의 6【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특례】
add
제215조의 7【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add
제215조의 8【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등】
add
제216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add
제218조의 2
add
제219조 【자금지원 등】
add
제220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add
제221조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add
제221조의 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add
제221조의 3【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add
제221조의 4【상공회의소 설립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21조의 5【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14장 국제자유도시의개발에관한계획 제1절 개발에관한계획의수립
add
제222조 【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223조 【종합계획의 결정】
add
제224조 【광역시설계획】
add
제225조 【민자유치추진계획】
add
제226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제2절 개발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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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 【기초조사】
add
제228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add
제229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add
제230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231조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add
제232조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add
제233조 【제한적 토지수용】
add
제234조 【토지의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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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 【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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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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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 【부담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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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add
제240조 【특별개발우대사업】
add
제241조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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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
add
제2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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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의 2【건축에 관한 특례】
add
제244조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244조의 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add
제244조의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24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add
제246조
add
제247조 【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48조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특례】
add
제2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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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의 3【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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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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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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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 【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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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의 2【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251조의 3【소하천정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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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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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 【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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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의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add
제253조의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add
제254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특례】
add
제25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56조 【도시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256조의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57조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add
제258조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58조의 2【골재채취에 관한 특례】
add
제259조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260조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add
제261조 【설립】
add
제262조 【법인격 및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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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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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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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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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 【개발센터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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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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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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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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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 【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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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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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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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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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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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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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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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 【자금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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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조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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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 【옥외광고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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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 【자료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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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 【예산서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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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조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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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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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조 【회계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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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조 【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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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 【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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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의 2【개발사업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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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 【채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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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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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 【잔여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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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장 환경ㆍ교통ㆍ보건복지ㆍ안전 제1절 청정자연환경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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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 【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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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의 2【환경교육시범도 지정 및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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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 【절대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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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 【상대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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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 【관리보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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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 【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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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조 【보존자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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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 【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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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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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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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의 3【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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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조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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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조의 2【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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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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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 【소음ㆍ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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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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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의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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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 【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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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의 2【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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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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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조의 2【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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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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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조 【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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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제2절 지하수보전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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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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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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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의 2【지하수의 보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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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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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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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316조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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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add
제318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add
제319조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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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 【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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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조 【먹는 물 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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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조 【온천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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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 【지하수관리기본조례의 제정ㆍ시행 등】
제3절 교통산업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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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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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의 2【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add
제325조 【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325조의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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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조의 3【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add
제325조의 4【궤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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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조의 6【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제4절 보건복지및소비자보호등에관한특례<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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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조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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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 【식품위생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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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의 2【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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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의 3【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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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의 4【자전거이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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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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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특례】
add
제330조 【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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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조 【노인복지에 관한 특례】
add
제332조 【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add
제333조 【정신보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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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조 【입양에 관한 특례】
add
제335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특례】
add
제336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례】
add
제337조 【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특례】
add
제338조 【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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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4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41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42조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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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의 2【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add
제342조의 3【물가안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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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의 4【위해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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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의 5【검사와 자료제출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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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의 6【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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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의 7【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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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의 8【의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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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의 9【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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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의 10【장사 등에 관한 특례】
제5절 소방제도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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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조 【소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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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조 【소방시설 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344조의 2【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344조의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344조의 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1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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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조 【규제자유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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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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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조 【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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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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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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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조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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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조 【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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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조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등의 징수】
add
제352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1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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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조 【자치경찰에 관한 벌칙】
add
제354조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벌칙】
add
제355조 【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add
제356조 【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add
제357조 【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add
제358조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add
제358조의 2【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add
제358조의 3【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add
제359조 【그 밖의 벌칙】
add
제360조 【미수범 등】
add
제361조 【양벌규정】
add
제361조의 2【이익의 몰수】
add
제362조 【과태료】
add
제363조 【고발 및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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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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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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