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 ①정부의 직할하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 ③제주자치도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