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ㆍ면ㆍ동의 설치)
  • ①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 ②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ㆍ면ㆍ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의 폐치ㆍ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4.11.19>
  • ④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9.3.25>